[재테크] [1월 5주]안경 구입비•태권도장 수강비…연말정산 놓치지 마세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01-22 (화) 18:03 조회 : 401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5864

안경 구입비·태권도장 수강비…연말정산 놓치지 마세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이다. 대부분의 자료는 이달 중순부터 열람 가능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세청 전산으로 열람이 불가능해서 개인이 좀 더 신경 써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연말정산 때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가 들려주는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것이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이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경점에서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도 사용자가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비뿐 아니라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도 공제 대상이다. 단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취학 전 아동의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는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술학원과 태권도장 등이 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일 경우 국외교육기관(국내의 학교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임차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거 5년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내용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돌려 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경정청구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매일경제>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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