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12월 5주차] 매달 카드 150만원 쓰는 당신, 소득공제 4배 더 받는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0-12-30 (수) 14:36 조회 : 383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313730/

 

매달 카드 150만원 쓰는 당신, 소득공제 4배 더 받는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월급을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올해는 예년에 비해 달라진 내용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바뀐 부분에서 공제혜택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신고에 앞서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는게 좋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육아하는 아빠와 올해 집을 산 중소기업 직원이라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에 관심둘 만 한다.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때 받은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돼 총 급여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겼다.


결혼한 후 복귀한 경력단절여성과 창작·예술, 스포츠 분야, 여가 관련 업종,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근로자는 연간 150만원의 한도에서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해 신설된 제도도 있다.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아 얻는 이익은 연봉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주택 관련 소득이 빠지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 카드 소득공제 대폭 확대

올해분 연말정산 하이라이트는 카드 소득공제 확대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진작에 나서 카드 소득공제율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

종전 사용액의 15%에 그쳤던 신용카드 공제액은 올해 월별로 30~80%까지 최소 2배 이상 늘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에서 60~80%로 늘었다. 카드 공제한도액은 30만원씩 높아져 최대 330만원(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이 됐다.


■ 연금저축 혜택도 커져

올해 만 50세가 넘은 근로자라면 남은 연말이라도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붓는 방안을 고민할 만하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3년간 연간 총 급여가 1 2000만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50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공제한도를 200만원(400만원->600만원) 늘렸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 5500만원 이상은 13.2%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

 

내달 15일부터 자료확인 시작…상담 챗봇도 등장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은 다음달 15일부터 2 15일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대부분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 제반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작성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가 도입된다.

 

<매일경제> 김정환 기자

<*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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