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대한생명 요청기사_연말정산(완료)
글쓴이 : 이학명 날짜 : 2010-02-26 (금) 11:32 조회 : 7909

내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

근로자 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축소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는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됩니다. 어떤 것이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5%→20%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과표구간 8천800만원 초과)은 현행 35%로 유지됩니다. 과표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도 6% 그대로지만 1천200만~4천600만원은 16%에서 15%로, 4천600만~8천800만원은 25%에서 24%가 각각 낮아집니다.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액의 6%를 추징하며, 저축은 지난해 5월6일 이후 내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신용카드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축소됩니다.

신용카드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로, 직불ㆍ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별화됩니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도 축소돼어 5년간 100% 면제에서 2년간 50% 면제로 바뀝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 30% 비과세 특례는 폐지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위한 각종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종이 없는(Paperless)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신고서 자동 작성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별도의 종이 자료를 준비할 필요 없이 소득공제 신고서 등을 전자방식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봉급쟁이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인 '갑근세'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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