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100716_완료_[상속세 절세 전략2] 상속공제 활용법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0-07-08 (목) 19:47 조회 : 13557

[상속세 절세 전략2] 상속공제 활용법

◆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초과해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액에 해당하는 만큼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자녀 1인, 30억원의 순상속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18억원(30억원×5분의 3)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18억원)을 배우자가 물려받아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주의할 것이 있다. 배우자에게 상속으로 이전한 재산도 다시 상속재산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물려받은 재산이 급격하게 가치 상승이 이뤄지면 상속세를 또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되 금융자산 등 가치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지지 않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이용하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기준으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이고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면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주택자인 경우 10년 이상의 동거 요건을 갖추고 무주택자가 상속받는다면 최대 5억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고려해야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가액 중 순금융 재산가액(금융 재산가액-금융채무)이 있으면 다음의 금액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금융 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만큼의 상속공제를,2000만원을 넘을 경우 순금융 재산가액×20%(2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부동산만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 중 일부를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으로 바꿔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최대 2억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고세액 공제도 생각하자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상속세 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고세액 공제는 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은 필수다. 사전증여는 막강한 절세 방법이지만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너무 늦게 상속 준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전증여와 각종 공제제도를 활용해 상속 준비를 한다면 상속세가 많이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막연하게 많다고 생각했던 세금의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한국경제> 양경섭 대한생명 강북 FA센터 세무사


최고관리자 2010-07-30 (금)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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