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20101112_꼭 알고 있어야 할 신용카드 상식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0-11-10 (수) 15:28 조회 : 1295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03144731

 

꼭 알고 있어야 할 신용카드 상식

 

신용카드 뒷면 서명은 관리 중에 으뜸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용카드 뒷면에 자필로 서명하는 일이다. 만일 서명없이 카드를 분실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피해 접수일 60일 전부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가맹점도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이용금액 50만원 초과 시 사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가맹점이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 해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가맹점에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효기간 동안 살아 있는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교체발급하게 되면 기존의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난이나 분실로 인해 카드를 재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카드를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 또는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절단해 폐기해야 한다.

 

아내라도 신용카드 양도는 NO!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5조를 보면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도 '회원은 본인 이외의 배우자,가족 등 다른 사람이 그 카드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오직 카드회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카드를 사용하려면 가족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 고가물건 구입시 유용한 선지급 포인트

선지급(세이브)포인트 제도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 가격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로 갚아나가는 제도다. 예를 들어 보통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하므로 차량 구입 시 36개월 동안 70만포인트를 상환하겠다고 약정하면 차량 구입금액의 7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한다. 대신 36개월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되는 포인트로 70만원을 상환해 나가는 것이다. <중략>

 

◆ 카드깡은 불행을 자초하는 지름길

가맹점에서 간혹 급한 마음에 허위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는 것은 불법행위다.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카드깡을 이용한 회원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5년간 금융거래 때 제한을 받게 된다. 카드깡 이용자는 카드깡 업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카드사에는 카드사용대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경제>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카드부장

 

신용카드 분실 ·도난시 회원책임 사유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타인에게 카드 대여 및 양도, 보관, 담보제공 등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

-       가족 및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       사채업자에게 현금융통이나 연체 대납 목적으로 카드를 제공한 경우

-       회원이 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카드를 이용해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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