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못했나요? 즉시연금보험이 효자
http://news.joinsmsn.com/article/aid/2010/11/19/4351851.html?cloc=olink|article|default
노후준비 못했나요? … 즉시연금보험이 효자
‘돈은 들고 있는 게 리스크다’. 보험업계에서 흔히들 하는 말이다. 가진 돈으로 섣불리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보면 낭패다. 집이나 상가 같은 부동산에 돈을 넣었다 값이 떨어지거나 임대가 되지 않아 수입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 목돈을 노린 사기도 빈번하다.
특히 은퇴를 앞뒀지만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칫 목돈을 날리기라도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당장 생활비가 끊기거나 은퇴 후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당장 연금에 가입해 10~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보험사들은 이처럼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 준비는 늦은 소위 ‘은퇴 준비 지각생’을 위해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료로 납부하고, 그 다음 달부터 일정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즉시연금은 크게 종신형과 상속형으로 나뉘는데 종류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종신형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다. 가입자가 일찍 사망해도 연급을 지급하는 보증기간이 있다. 보증기간은 보통 10년, 20년, 30년이다. 만약 연금을 받다가 이 기간 중에 사망하면 보증기간 만료 시까지의 미지급 연금을 가족들이 받을 수 있다. 또 종신형 연금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매달 받는 연금은 여기서 제외된다.
상속연금형은 10년이나 20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한 후 한꺼번에 납부한 보험료의 이자로 연금을 받는 형태다.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하면 원금을 만기보험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계약 기간 중간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준다.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상속 시에는 현행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에 따라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종신형 연금은 연금이 개시되면 해약이 안 된다. 수술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곤란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신중해야 한다.
상속형은 해약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 기간 도중에 중도 해약한다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상속형은 원금을 보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금의 일부와 이자가 매달 지급되는 종신형과 달리 이자만 연금으로 지급되므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 따라서 매달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억원에 이르는 큰돈을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사들은 이처럼 즉시연금의 기본적 형태에다 다양한 혜택들을 부과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중략> 대한생명의 ‘리치바로연금’의 거치형은 거치기간에 비례해 연금액이 늘어난다. 55세 남자가 한 번에 3억원을 납입하고 5년 후인 60세부터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매월 18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즉시형에 비해 4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다.
<중앙일보> 권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