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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쉬워졌어요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만기를 앞둔 전세 계약자들이나 새로 전세를 얻으려는 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요건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22일 "24일부터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신청할 경우 집주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사실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은행측에서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마찰이 일어나곤 했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24일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혼자 사는 사람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고 주민등록상 가구주로 등록해 1년 이상 지나야 했다. 하지만 12월 24일부터 이 같은 제약이 사라져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사회 초년생이나 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대부분 담보 없이 이뤄진다. 은행들은 대출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금리는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경우 연 2~4.5%, 일반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연 5~6%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최대 1억5000만원 내에서 전세금액의 70~80%까지 보증해주고 있다. 구체적인 보증금액은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신용도 등을 감안해 정해진다. 보증료는 보통 대출금액의 연 0.2~0.5% 수준이다. 1억원을 빌리면 첫해에 이자와 별도로 20만~50만원 정도를 보증료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부부 중에 외국인이나 귀화한 사람이 있는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 보증금액 한도를 25~33% 정도 늘려주기로 했다. 이런 경우 예전에 5000만원 정도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 같은 자격으로 6000만~7600만원 정도까지 보증해주기로 했다.
<조선일보> 김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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