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뉴스] 20110610_[보험 Q&A] 보험료 못 내신다면 다음 3가지 방법 있어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1-06-08 (수) 14:15 조회 : 1249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02/2011060201522.html

 

[보험 Q&A] 보험료 못 내신다면 다음 3가지 방법 있어요

 

① 대출한도 자동납부 신청을
② 일부는 일시납입중지도 가능

③ 일정기간 납입 유예도 있어

 

Q. 집안 사정으로 몇 달 동안 보험료 납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를 쓸 수 있는 보험 계약 대출과 중도 인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
失效·효력을 잃음)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계약 유지를 위한 여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는 돈이 이미 낸 원금보다 적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지 후 재가입시에는 더 높아진 연령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험료를 2개월간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2년까지 계약 부활이 가능하나 부활시에는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실효 기간에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부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보험 계약 대출 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매달 보험료를 자동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자유 납입이 가능한 '유니버셜' 보험 상품의 경우, 의무 납입 기간(보통 2) 이후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위험보험료 등은 계속 인출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줄어듭니다. 셋째, 저축성보험이라면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납입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늘어나며, 위험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감액제도나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감액 완납제도가 그것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제도는 회사와 상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객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

한편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엔 보험 계약 대출이나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하세요. 보험 계약 대출은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상품별 50~95%)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이율은 현재 판매 상품 기준으로 6~8% 수준입니다. 유니버셜 상품에 있는 중도 인출 기능은 보험 계약 적립금의 일부를 찾아 쓰는 제도입니다. 다만 중도 인출 금액만큼 보장 금액이 줄어들거나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윤남균 대한생명 고객서비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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