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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가 사고 내도 차 주인 보험료 안 오른다
서민우대 차보험료도 추가 인하
평균 10만원 이상 낮아질 듯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차량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관행이 사라진다. 사고를 일으킨 대리운전자 본인의 보험료만 오르게 된다. 3년간 최대 7만5000명의 보험료가 평균 22% 낮아져 연간 25억원의 고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엔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보험 가입 후 한번도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계약 갱신 때 보험료의 10% 이상을 할인 받는다. 계약자 별로 연간 3200~1만2800원의 보험료가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렇게 절감되는 소비자 부담이 5년간 총 684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사망자의 보험 가입 내역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지난 3월부터 판매 중인 기초생활 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추가 인하된다. 건당 평균 67만원에서 53만~57만원으로 10만원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서민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가입하는 보증보험료도 약 18% 인하된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료율 인하로 연간 2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에 실손의료비 보장이 추가되고, 수혜 대상자도 연간 8000명에서 1만여 명으로 확대된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