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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 78만곳, CEO도
은퇴전략 짜야돼요
일반적인 은퇴 시점은 경제 활동을 마치는 대략 60~65세 정도다. 그런데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이냐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 달렸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들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2019년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법인 수는 78만7438개다. 그중 비상장 법인은 78만5339개로
전체 법인의 99.7%에 달한다.
그렇다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비상장 법인의 CEO들은 상장 법인처럼
잘 준비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비상장 법인 CEO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개인 유사 법인 형태인 경우가 많다.
비상장 법인 CEO의 퇴직금은 은퇴 후 노후 생활 자금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은퇴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은퇴 자금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반 토막 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수 있다.
비상장 법인의 CEO들은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면 좋을까?
먼저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많은 법인 CEO들은 정관에 무관심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오류를 흔히 범한다. 법인
설립 시 신경써서 만든 정관이 아니라면, 임원의 퇴직금 조항에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시점 주주 총회 결의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을 것이다.
문제는 세금이다. 소득세법상 산출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약 8~20%)로, 이
금액을 초과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세(6.6~49.5%)로 내야 한다.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 직전 3개년 평균 연봉*10%*근속연수*지급배수’로
산출된다.
다시 말해 임원의 퇴직금은 급여에 연동된다는 것인데, 비상장 법인 CEO들은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율 과세되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 작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관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
정관에 별도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법인 CEO의
퇴직 시점은 충분히 계획할 수 있다. 퇴직 시점까지 급여를 점차 높여간다면, 퇴직금 전체를 (저율 과세되는) 퇴직
소득세로 납부하고 풍족한 은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으로 합리적인 급여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 법인 CEO의 급여 수준에 따라 소득세법상 산출되는 퇴직금 규모는 달라진다. 매년
납입하는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를 아끼는 것이 오히려 은퇴 준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상당수 법인 CEO들이 법인세율보다 낮은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법인 CEO 급여를 높이면, 그만큼
경비가 확보되고 법인세율만큼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 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의 CEO들은 이 같은 내용을
스스로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종전 정관상 지급 규정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선일보> 송경선 한화생명 대전지역FA센터 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