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과] 과실비율 간편서비스 '클릭'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2-02-02 (목) 11:03 조회 : 7939

http://news.mk.co.kr/news_forward.php?domain=news&no=63299&year=2012

 

난 가해자, 피해자? 헷갈린다면과실비율 간편서비스 `클릭`

자동차-보행자 사이 사고는 신호 지켰어도 운전자 책임 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과실비율이다. 과실이 적고 많음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되고, 보험금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며 윽박지르는 '목청 경연대회'가 펼쳐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본 원칙은 직진하는 차를 방해한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것이다. 차와 보행자 간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다.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신호를 지켰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모호하다. 자동차끼리 발생한 사고는 사고 유형별로 과실비율이 달라져 가해자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잘잘못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이는 '운 좋은 사례'에 불과하다.

 

교차로 내 충돌 사고의 경우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 누구 책임인지 가려내기 어렵다. 대로변에 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가 나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한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가해자를 가려낸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한다.

 

보험사 보상직원은 경찰의 조사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정한다.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6040, 7030, 8020 등으로 산출된다. 과실비율이 '50'을 넘는다면 가해자가 된다.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들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속서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의 많고 적음을 따진다.

 

과실비율이 궁금할 때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간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고 발생 장소, 내 차와 상대 차의 진행 방향, 사고 유형 등을 차례로 선택하면 과실비율, 시뮬레이션, 관련 법규, 참고 판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과실비율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속도, 사고 시간, 충돌 부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과실 여부를 따지고 싶을 때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rc.knia.or.kr)에서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사례'를 클릭한 뒤 사고 유형, 관련 단어 등으로 검색하면 비슷한 사고에서 심의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알 수 있다.

 

※도움말=김영호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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