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20730/48166245/1
연금 '3층 석탑' 쌓아라
은퇴 후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연금에 드는 것이다. 연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흔히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한 사람의 노후 생활을 풍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3층 연금’을 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3층 보장구조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층의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쌓는 것을 뜻한다.
◆기초생활 보장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다. 가급적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개인의 재테크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의무가입 대상인 직장인과 달리 전업주부 학생 등은 소득이 없어 가입할 의무는 없다. 이들을 위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월 소득을 99만원으로 추정해 월 9만원씩 납부하면 만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정적 생활 위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5인 이상 사업장에 시범 도입됐고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됐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5년 말 163억원에서 작년 말 5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여유 생활 위한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스스로 상품을 골라야 하는 만큼 가입자가 상품 구조와 예상되는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대부분 55~65세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40대 후반~50대 초반 실직 등의 위험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으로 나뉜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연간 납입 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지급받아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등을 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상품도 있다. 대신 45세 이후 연금을 탈 수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변액연금 즉시연금 등이 해당된다. 다만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들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만큼 비과세 혜택 등에만 현혹되지 말고 노후 대비 목적에 충실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연금 상품으로는 주택연금과 즉시연금 등이 있다. 젊은 나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은퇴 무렵에 노후 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한국경제 이상은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