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뉴스] 상속형 즉시연금 4억 넣으려면? 부부가 2억씩 나눠 가입하면 유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3-01-18 (금) 11:31 조회 : 1064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7/2013011702455.html

 

상속형 즉시연금 4억 넣으려면? 부부가 2억씩 나눠 가입하면 유리

 

정부가 2억원 이하 즉시연금에 대해선 계속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17일 발표하자, 각 금융회사 상담창구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투자자들의 절세형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기 때문이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금융회사 상담창구에 즉시연금과 관련해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을 뽑아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즉시연금은 어떤 상품인가?

"목돈을 집어넣고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즉시연금엔 두 종류가 있다. 본인이 죽을 때까지 매달 원금과 이자를 쪼개서 받는 '종신형', 본인은 매달 이자만 받고 원금은 나중에 본인이 찾거나 혹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상속형'이 그것이다. 현재는 어느 유형의 즉시연금이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즉시연금 가입자의 80%는 상속형을 선택한다. 종신형은 일단 가입하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반면, 상속형은 중간에 해지가 가능해 급전(急錢)이 필요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쉬워서다."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

"종신형 즉시연금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지금처럼 가입 금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세 남성이 종신형 즉시연금에 1억원을 맡기면 매달 45만원(10년 보증·1월 현재 기준)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 10, 20년 등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찍 사망해도 보증기간 동안은 유가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상속형 즉시연금은 가입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2억원 초과 상속형 즉시연금 가입자는 세금을 얼마나 내나?

"예컨대 60세 남자가 상속형 즉시연금에 3억원을 맡겼을 경우, 현재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매달 88만원(20년 만기, 4.2% 기준)을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내야 돼 실제 연금 수령액이 줄어 든다. 이때 세금은 바로 떼는 게 아니라, 만기 혹은 해지 시점에 한꺼번에 낸다. 3억원을 20년 만기 상속형 즉시연금에 넣는다면 만기 시점에 약 3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20년간 이자 차익이 약 2억원에 달해 나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나?

"그렇다. 상속형 즉시연금은 2 15일쯤 시행령이 공포되면 2억 초과 가입 시 과세 대상으로 잡힌다. 따라서 큰 금액을 넣어야 한다면 그 전에 가입해야 지금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행일 이후 거액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상속형 즉시연금에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하고 비과세 혜택도 누리고 싶다면, 부부가 2억원 이하로 금액을 나눠 가입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최대 4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시연금 대신 매달 납입하는 저축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10년 이상 계약만 유지하면 보험료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선일보 이경은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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