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10여 년 뒤 정년퇴직하는 서울 사는 40대 맞벌이 부부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3-12-12 (목) 11:00 조회 : 9377

http://news.mk.co.kr/news_forward.php?domain=news&no=1267652&year=2013

 

10여 년 뒤 정년퇴직하는 서울 사는 40대 맞벌이 부부

 

Q 서울 서초구에 사는 유모(45). 회사원으로 정년 퇴직까지 10년 정도 남았다. 공무원인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 둘이 있다. 한 달 수입은 부부 급여 700만원과 경기도 이천 소재 물류창고의 임대소득 60만원이다.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억원이 넘지만 내 집은 아직 없다. 그러나 퇴직할 때까지도 자녀 교육을 끝내지 못할 것 같다. 교육비와 결혼자금 마련이 걱정이다.

 

A 맞벌이를 하는 유씨네는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자녀 교육, 결혼자금 마련과 퇴직 후 소득공백기를 넘기려면 지금의 자산운용 방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유씨네는 은행적금 위주로 돈을 굴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은행 적금으론 자녀교육이나 노후를 위한 자금을 만들기 어렵다. 투자를 해 수익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결혼자금은 적립식펀드로=매달 은행에 저축하고 있는 180만원과 120만원의 잉여금이 투자재원이다. 큰아들은 8년 후, 작은 아들은 10년 후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적립식 펀드에 월 44만원씩 8, 36만원씩 10년을 연 수익률 5%로 불입하면 만기에 각각 5100만원, 5400만원의 목돈이 만들어진다. 이 정도면 대학등록금이 해마다 3% 오른다 해도 둘의 교육자금을 해결할 수 있다. 결혼자금도 적립식 펀드를 이용하자. 모두 30세에 결혼하고 현재가치로 한 명당 1억원을 준비해 준다고 가정할 때 월 적립금은 46만원, 42만원이 든다.

 

◆연금보험으로 노후자금 마련=유씨가 10년 후 퇴직한 뒤 부인은 남편보다 7년 더 일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 후 소득공백기 동안에도 수입이 생기겠지만 4인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학자금을 충당하기는 버겁다. 따라서 남편의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4세까지 9년 동안 줄어든 수입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퇴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자. 유씨 회사의 정년은 규정상 55세지만 최대 58세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녀 출가 이후엔 부부의 노후자금 마련이 발등의 불이다. 부부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월 3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유씨의 국민연금 110만원, 부인의 공무원 연금 12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노후생활비가 70만원가량 부족하다. 연금펀드 가입 후 남는 90만원을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 부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업비 공제가 적은 추가납입기능을 활용하기 바란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노려라=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입주까지 2년 내외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좋겠다. 김포 신도시, 화성 동탄 신도시, 남양주 별내지구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의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200만원 이내여서 유씨네한테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천의 물류창고는 아파트 입주 전 매각해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하고 입주잔금납입용으로 쓰면 되겠다.

 

 

중앙일보 제공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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