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40122/60334994/1
긴병에 효자없다? NO! 간병보험으로 효자되세요
치매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는 비극적 이야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뚜렷한 치료약이 없는 치매는 첫 증상이 발생한 후 평균 12.6년을 생존한다는 통계도 있다. 결국 치매에 걸리면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병(LTC·Long Term Care)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남은 가족에게는 걱정거리다. 장기간병의 경우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용은 매월 200만 원가량이며 치매는 이보다 더 많은 300만 원 선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장기간병보험 가입해볼까
장기간병보험은 보험 가입기간에 치매 또는 활동 불능상태가 돼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자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주계약으로 나와 있는 상품도 있고 특약 형태로 연금이나 종신 또는 통합보험에 간병특약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장기간병보험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입해야 보험료가 저렴하다. 나이 들어 가입하면 그만큼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가입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가입 시 유의할 점
장기간병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금 지급조건을 잘 따져 봐야 한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임상치매척도(CDR) 3 이상의 중증 치매 상태를 보장하는 상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보험사가 자체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상태로 판정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병력 등을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 간병보험을 청약할 때 치매로 의사의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았는지, 휠체어나 산소호흡장비 등의 의료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초 보험료를 내도 일상생활장해상태의 경우는 90일, 중증치매는 2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것도 좋다. 치매상태가 되면 대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필요할 때 보험금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는 것이 좋다.
동아일보 신수정기자/자료=금융감독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