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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만원 특진수술, 8월엔 230만원
'선택진료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술·마취 특진료 50% 부담 줄어
특진 의사 수도 3분의 1로 축소
큰 병원 쏠림, 건보료 인상 불가피
8월부터 수술·마취·영상검사 등에 붙는 선택진료비(특진료)가 35% 줄어든다. 선택진료 의사도 2016년까지 지금의 3분의 1로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선택진료비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10년이 넘은 의사에게 수술·마취·검사를 받을 때 진료비를 20~100% 추가로 내는 제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지난해 1조3000억원을 부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의 선택진료비 추가비율을 15~50%로 낮춘다. 수술과 마취의 경우 진료비의 100%가 추가됐으나 50%로 낮아진다. 검사는 50%에서 30% 가 된다.
수술과 마취의 인하폭이 커 수술 부담이 많이 줄 게 된다. 심장판막 수술을 받고 64일간 입원한 A씨(67)의 예를 보자. 지금은 선택진료비로 440만6000원을 부담한다. 8월에 수술을 받는다면 수술비용(277만8000원→125만원), 마취비용(46만9000원→23만5000원)이 각각 대폭 줄어 전체 선택진료비 부담이 230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장(腸) 만성혈관장애 환자 B군(11)의 경우 지금은 검사·치료비로 51만원을 부담했으나 8월에는 35% 줄어든 34만원만 내게 된다.
정부는 8월 인하 조치 이후에도 환자 부담을 순차적으로 더 내릴 예정이다. 현재 의사 10명 중 8명이 선택진료 의사다. 이를 내년에는 진료과목별로 65%, 2016년엔 30%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9900명가량인 선택진료 의사가 3분의 1 수준인 3300명으로 줄어들고,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이 감소하는 만큼 병원 수입은 줄어든다. 이 문제를 정부가 2017년까지 수가 인상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진료수가를 덜 올리는 대신 병원들이 선택진료비로 손실을 보전해온 점을 감안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건강보험 지출 절감 등으로 조달하되, 모자라면 건강보험료를 매년 1%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올려 충당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용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사람이 큰 병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상급병실료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9월부터 건보가 적용되는 병실을 6인실에서 4~5인실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건보 적용 병실 비율을 70%(현재 5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중아일보> 장주영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