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뉴스] 보험료, 몰라서 새고… 귀찮아서 더내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5-04-22 (수) 13:56 조회 : 8019

http://news.donga.com/3/all/20150316/70159817/1

보험료, 몰라서 새고… 귀찮아서 더내고…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은 거의 모든 가계가 가입해 있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다. 많은 사람이 가입해 있고 관련 정보가 많아서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우리가 놓치는 ‘보험료 절약 포인트’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보험료 절약 요령을 정리해 봤다.

○ 자동차보험 처음 가입 땐 38% 더 내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해 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 대상 확대 제도’를 기억해 두면 좋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다르게 책정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들은 기본보험료가 100만 원인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100만 원 내면 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거나 가입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38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짧으면 운전이 서툴러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최초 보험 가입 시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입 경력 제도를 활용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부부한정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도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인이 새 차를 구입해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족한정특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입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시 대상자 1명을 지정해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 더 낸 보험료 돌려받자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1년마다 보험을 갱신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리운전사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서 잘못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 사기 피해를 입어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보험 사기 피해를 입어 보험료가 할증된 후에 보험 사기로 판명이 되면 보험료는 다시 내려가게 되고 기존에 더 낸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료를 되돌려준다.

○ 실손의료보험 여러개 가입 땐 지출만 늘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한 번쯤 체크해 봐야 한다. 보험료만 더 내고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1개 상품에 가입하든 10개 상품에 가입하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똑같다. 예전에는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개별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회사와 상품명, 담보명, 가입 금액과 담보 기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중복 가입을 피할 수 있다.

 

<동아일보> 백연상 기자
<*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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