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7월 4주] 소홀히 했다간 세금폭탄…폐업때 신고 꼭 하세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7-07-25 (화) 15:55 조회 : 694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89511

[7 4] 소홀히 했다간 세금폭탄…폐업때 신고 꼭 하세요

 

몇 해 전 제조업을 하던 A씨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신도 연쇄 부도를 맞아 사업을 그만두게 됐다.

갑작스럽게 당한 부도로 채권자들을 피해 다녔던 A씨는 폐업에 따른 세금 신고 등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 후 천신만고 끝에 조그만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려던 A씨는 재도전조차 못 하고 주저앉게 됐다.

이전에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난 이후 폐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그간 거액의 세금이 체납돼 있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금융거래까지 제한을 받는 등 사실상 재기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A
씨처럼 폐업 시 세금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당장 세금을 감내할 여력이 없다 보니 세금 회피로 이어지는 수순인데 자칫 폐업 신고를 한 경우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폐업하면서 세금 신고를 해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므로 신고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일단 사업을 통해 발생된 모든 자료는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내역이 모두 전산에 반영되고, 이를 기초로 세무서에서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비교해 과세한다. 만약 매입 자료만 있고 매출 자료가 없다면, 매입 자료 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기 때문에 신고한 경우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관련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고,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공매처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명단이 통보돼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5000만원을 넘어서면 출국까지 금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사업자등록 폐업 시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고민서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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