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뉴스] [7월 3주] 잠깐, 투자 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따져보셨나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7-07-18 (화) 10:09 조회 : 6461

http://news.donga.com/3/all/20170628/85094681/1

[7 3] 잠깐, 투자 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따져보셨나요?

고액 자산가들을 상담하다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정부 정책의 변화 등 큰 흐름(mega trend)을 읽는 데 시간과 돈을 쓴다. 부자들은 확신이 들 때까지 눈과 귀를 열어놓고 정보를 탐색해 큰 흐름을 예측한 뒤 장기 투자에 나선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일시적 요인이라고 판단하면 환매보다는 추가 매입에 나서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둘째는 기대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세(
)테크’에 관심을 가진다. 수익률을 시중 금리보다 23%포인트만 더 올려도 투자를 잘했다고 여긴다. 또한 10%의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34%의 세금을 아끼는 것을 더 좋아한다. 수익률은 다시 떨어져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절세는 확정된 미래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데다가 절세로 아낀 금액이 웬만한 금융 상품의 수익과 비슷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좋아한다.  

대표적인 부분이 고소득자 과세 확대와 상속과 증여세 부담 강화일 것이다. 현재 소득세는 과세표준 기준 15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면 38%, 5억 원 초과면 40%가 적용되는데 새로 3억 원 초과 시 42%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상속·증여세도 과세표준 50억 원 초과면 최고 세율 60%를 신설하고 올해 10%에서 7%로 축소된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직장인은 현재 월급 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 내년 7월부터는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 초과 시, 2022 7월부터는 2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더 내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임대소득 등이 월 284만 원이 넘으면, 2022 7월부터는 월 임대료가 167만 원만 넘어도 건보료가 껑충 뛴다. 또한 보험료 상한선도 인상된다

새로운 제도 시행 1년을 앞둔 이제부터 전략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단순히 수익률로만 접근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세금, 건강보험료, 공실률, 세입자 관리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우량 임차인 대접을 받았던 은행, 웨딩홀, 산부인과 등 3대 업종이 지금은 건물주의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다. 핀테크 발달에 따른 은행 점포 축소, 미혼 인구 증가 및 저출산 영향으로 웨딩홀과 산부인과의 폐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화의 큰 흐름에 맞게 사전증여를 통한 소득 분산, 비과세 상품을 활용해 투자의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일보> 이권일 한화생명 강남FA센터 FA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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