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0172131
[5월 3주] 비과세 종합저축·연금저축 적극 활용… ISA는 연내 가입해야
최근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예금 및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통상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빨리 올리면서 예금 가입자들은 금리 인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이자를 주다 보니 실제 고객 손에 들어오는 이자는 생각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최근엔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테크를 한다는 의미의 ‘세테크’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연금저축 만기까지 유지해 절세
금융권의 대표적 절세형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의 노후 대비형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납입금액(퇴직연금 합산 최대 700만원)의 13.2%를 세액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다만 연금저축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든 연금은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3.3~5.5%가 붙는다. 이때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최소 6.6%에서 최대 44%까지 부과된다. 이를 피하려면 미리 연금수령액을 확인하고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 시기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또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연말까지 ISA 가입 서둘러야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있다. 전문가들은 종잣돈(시드머니) 마련이 시급한 신혼부부들은 IS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ISA는 소득 조건에 따라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최대 400만원과 200만원씩 비과세돼 목돈을 모으기에 적합하다. 일반형 ISA는 누구나 소득만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ISA 신규 계좌는 올해 말까지만 판매되니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서둘러야 한다.
65세 이상 노령자들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도 권유할 만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14년까지 가입 시한이 만료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 및 승계돼 2015년부터 출시된 저축상품이다.
비교하고 고르면 혜택 ‘쏠쏠’
절세형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가 대표적이다. 이 사이트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166개 금융회사가 판매 중인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금리, 수익률 등을 비교해 보여준다. 이곳에선 절세형 금융상품 정보도 한데 모아 제공한다. 상품별 세제 혜택이나 가입 대상, 가입 한도 등을 비교해 보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고르면 된다.
<한국경제> 강경민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
